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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 산불피해 납세자에 최대 9개월 징수 유예


입력 2019.04.05 20:08 수정 2019.04.05 20:11        이소희 기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중단,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최장 2년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최장 2년,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중단

국세청이 4일 고성·속초·강릉 등 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며,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직접 산불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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