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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등어-살오징어 못잡는다...“어족 자원 보호”


입력 2019.03.31 16:11 수정 2019.03.31 16:11        스팟뉴스팀

고등어 1개월, 살오징어 2개월 '금어기'

고등어와 살오징어 이미지. ⓒ 연합뉴스(해양수산부 제공)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한달 간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 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고등어 금어기가 내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살오징어는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 길이)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해왔다. 1년생 회유성어종 살오징어는 어미 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할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한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9년 25만톤에서 4만6000톤으로 급감하는 등 자원관리가 시급하다. 해수부는 이에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도 검토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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