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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책임 판매사? 제조사?…‘PL계약’ 쟁점 부상


입력 2019.03.29 15:40 수정 2019.03.29 15:40        최승근 기자
ⓒ데일리안

가습기 살균제 책임 소재를 놓고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상품을 유통한 판매사와 상품을 만든 제조사 간 PL계약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판매사도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대형마트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탈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 SK케미칼 및 동산C&G를 통해 판매했던 제품이다.

SK그룹에서 계열분리된 SKM의 자회사였던 동산C&G 파산 이후에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해 가습기 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애경산업에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의 상표권은 SK케미칼이 소유하고 있다.

PL계약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을 뜻한다.

애경산업 측은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의 제품 제조에 있어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의 생산에 있어 개입하지 않았다”며 “애경산업에서 제조에 개입했다면 SK케미칼에서 이번과 같이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PL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유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기존 유통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 상품이 수만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제조사의 안전성 검증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책임 부담까지 과중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간 계약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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