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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선거 부정행위 4년 전보다 22%↓


입력 2019.03.13 20:24 수정 2019.03.13 20:37        스팟뉴스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오전 세종시 남세종농협 금남면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이 80.7%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 80.2%보다 0.5%포인트 높은 결과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축협이 8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협 81.1%, 산림조합 68.1% 뒤를 이었다.

전국 농·축협 1천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 위법행위가 크게 감소했지만 세대교체 등의 과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12일 기준 612건(고발 151건, 수사 의뢰 15건, 경고 등 행정조치 446건)으로 4년 전 같은 시기보다 22.8% 줄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광주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돌린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2명을 입건했다. 이 중 16명을 기소(2명 구속)하고 3명은 불기소했으며 63명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4명(5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24명(38.1%), 기타 불법 선거운동 5명(7.9%) 순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015년 첫 선거 때보다 불법·혼탁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총 60명의 조합장 후보자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20%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과거처럼 조합장 연령대가 50·60대에만 집중돼 세대교체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3454명이었는데, 이 중 50대가 1385명, 60대가 1796명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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