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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윤리위 제소…향후 대응은


입력 2019.03.13 16:20 수정 2019.03.13 16:29        이유림 기자

면책특권 등으로 직접 제재 어렵자 여론전·고립전 나서

면책특권에 직접 제재 어렵자…여론전·고립전 나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한민국 정체성과 대통령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망언을)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별렀다.

그런데 말처럼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거나 강력히 제지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대응 방안으로 '국가원수모독죄'와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들고 나왔지만, 국가원수모독죄는 30여 년전에 폐지됐고, 윤리특위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법 146조 국회 내 모욕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외신 보도 내용이고,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더이상 낯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나 원내대표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싫다는 의미 아니냐"며 "더이상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대통령에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공식 석상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내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리위 제소 이후도 문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면 외부전문가가 윤리자문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발언이 왜 문제인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이해찬 대표가 권위주의 시대 때나 어울리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말하는 모습 등은 민주당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지면서 민주당은 여론전 등 간접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발언이 5·18 비하 발언에 이은 '제2의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긴급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 당 공식 회의에서 연일 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야3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방안도 고심중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3일 긴급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남은 20대 국회 기간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안 하겠다고(선포했다)"며 "한국당이 활동을 안 해도 개혁 입법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야3당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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