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보석 청구
金측 "도정 업무해야…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도정 관련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권유, 김 지사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반면 대선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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