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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보석 청구


입력 2019.03.08 18:49 수정 2019.03.08 18:49        스팟뉴스팀

金측 "도정 업무해야…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도정 관련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권유, 김 지사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반면 대선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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