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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법·공수처법 등 10개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입력 2019.03.07 17:13 수정 2019.03.07 17:14        고수정 기자

의총서 의견 수렴…8일 최고위서 당 협상안으로 확정

의총서 의견 수렴…8일 최고위서 당 협상안으로 확정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만에 올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대화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안건으로 추진한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법안 10가지를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개혁법 △공정거래법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행정심판법 △국회법 등 10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제 개혁에 관한 것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한 안을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공식 협상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한국형 연동형(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 비례제)’ 방식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재차 제시할 계획이다. 협상안에는 석패율제 도입도 포함된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에 올랐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통해서 조금 더 안건이 늘어날 수 있고, 원안대로 결정될 수도 있다”며 “당 최고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당 대표간에 공식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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