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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은?…‘양도세=소득세’ 갑론을박


입력 2019.03.05 06:00 수정 2019.03.05 06:03        이정윤 기자

서울‧경기도 주택거래 ‘완전잠김’…거래세 완화 요구 ‘솔솔’

정부 “양도세는 소득세” vs 전문가 “거래에 영향준다는 점 고려해야”

서울‧경기도 주택거래 ‘완전잠김’…거래세 완화 요구 ‘솔솔’
정부 “양도세는 소득세” vs 전문가 “거래에 영향준다는 점 고려해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증권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부동산시장에서도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양도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는 가운데 아파트 거래잠김 현상이 계속되면서 양도세 일부 완화를 통한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561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만1111건과 비교하면 약 14%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거래절벽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주택 거래량은 6025건으로 작년 2월 1만3205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대출규제로 신규주택 구입 수요가 주춤해진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선뜻 내놓지 못 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유세가 강화되긴 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거워진 양도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보유 주택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셈법에 따른 결과다.

시장 관계자들은 거래가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이라고 지적한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이 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하향안정세라는 것이다.

이에 강화된 보유세 만큼 양도세는 일정수준 인하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반대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의 양도세 인하 가능성은 희박한 분위기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신에 부합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세 부담 완화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양도소득세의 세목 자체는 소득세에 해당하지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유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양도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이긴 하지만 집을 팔거나 사는 결정을 내릴 경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거래세로 본다”며 “또한 주택시장의 거래를 규제하거나 활성화 할 때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한다면 거래세로 해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과세강화 입장에서는 소득세로 분류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거래에 유발되는 세금이다”며 “양도세를 단순히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 주택 거래시장에 숨통을 트여 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양도세는 부동산을 재매각 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세로 보는 것이 맞다”며 “강화된 보유세나 양도세를 감안하고도 부동산을 보유하겠다면 그렇게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의 규제강화는 과열된 시장을 단기간에 멈추기 위해서는 적절하지만 거래절벽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언제까지 강력한 규제책을 끌고 갈 순 없다”며 “거래잠김이 계속될 경우 정부도 양도세 완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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