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하늘길이 뭐길래...거세지는 반발·논란
대한항공 "울란바토르 노선 배분, 권리 침해 유감"
일각선 불평등 회담·특정항공사 혜택주기 주장도
기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 침해 주장
일각선 불평등 회담·특정항공사 혜택주기 주장도
알짜 황금 노선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이 획득하면서 대한항공의 반발과 함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특정 항공사 혜택주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인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금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노선 배분 경쟁에 뛰어들었던 다른 항공사들도 불평등 경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하기 위해 항공회담 자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배분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는 주 3회, 총 833석이 배정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200석 미만의 소형기종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3회로는 833석의 공급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형항공사(FSC), 이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밀어주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달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운수권 배분 결정이 지난 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린 한-몽골 한공회담 결과에 따른 ‘나비 효과’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양국이 지난 1991년부터 1개국 1항공사 체제로 운영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1개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운항편수 증대 및 공급석 확대도 결정했는데 당시 회담이 전례 없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항공회담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 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별도로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다만 열악한 현지 공항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없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울란바타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형 기종을 띄울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404석 규모의 보잉 747-400 기종을 띄운다면 주 2424석(404석X6회)까지 공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급석 제한이 없었던 조건을 없애고 오히려 더 불리한 방향으로 공급석을 제한하면서 실제로는 고작 주당 76석을 늘리는 것(총 2500석, 대한항공 1656석(최대 1667석)+아시아나항공 833석)에 불과한 내용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항공회담에서 한국측은 주 9회의 운항을, 몽골측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차등 설정을 했다. 이는 상호호혜적 권리 교환이라는 항공협정의 기본적 원칙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만약 기존대로 공급석의 제한 없이 몽골 측과 같은 주 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도 보호해주면서 다양한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에 별 다른 조건이 없었던 공급 좌석 숫자도 스스로 제한하고 운항 횟수도 몽골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등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맺으며 국내 항공시장이 피해를 입히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 창출에 급급해 몽골 정부와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 협정을 맺었다”며 “당시의 항공회담의 결과가 결국 국내 항공사들이 향후 공급력을 증대하거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후폭풍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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