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 등 4378명 '3·1절 특사' 단행
정치인·경제인 배제…사드집회 관련자 포함
생계형 사범 등 4378명 '3·1절 특사' 단행
정치인·경제인 배제…사드집회 관련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은 없었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적 논란' 피해가…생계형 사범 중심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당시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이 포함됐다.
'윤창호씨 사건' 고려해...음주·무면허 사범 제외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창호씨 사건'으로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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