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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정치인은 없었다'


입력 2019.02.26 15:00 수정 2019.02.26 16:35        이충재 기자

생계형 사범 등 4378명 '3·1절 특사' 단행

정치인·경제인 배제…사드집회 관련자 포함

생계형 사범 등 4378명 '3·1절 특사' 단행
정치인·경제인 배제…사드집회 관련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은 없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은 없었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적 논란' 피해가…생계형 사범 중심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당시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이 포함됐다.

'윤창호씨 사건' 고려해...음주·무면허 사범 제외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창호씨 사건'으로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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