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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입력 2019.02.24 10:00 수정 2019.02.24 10:00        부광우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 일소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 받는다.

특히 농협손보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부터 적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거나 직전 연말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했다. 아울러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선택권도 넓혔다는 설명이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만 보상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했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배추와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62개로 확대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손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리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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