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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2.01 15:57 수정 2019.02.01 16:55        고수정 기자

法,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관계 인정

法,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관계 인정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본다. 전임 비서의 진술이 일관하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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