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서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