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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주장의 모순


입력 2019.01.04 15:00 수정 2019.01.04 17:02        고수정 기자

고영태·노승일에는 '의인' 호칭…신재민에는 "망둥이" 비난

대통령 공약 등으로 '보호' 강력 주장했던 때와 상반된 태도

고영태·노승일에는 '의인' 호칭…신재민에는 "망둥이" 비난
대통령 공약 등으로 '보호' 강력 주장했던 때와 상반된 태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사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발(發) 폭로 정국에서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발(發) 폭로 정국에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 시절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외쳐온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망둥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공익 제보에 재갈을 물린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도 “순수한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태 당시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전면에 나서서 주장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20대 국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 20건 중 14건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12년과 2017년 공익제보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정권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만큼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침은 20대 국회에서도 명맥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발 동기가 아닌 내용 사실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달랐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내부고발자였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의인’으로 지칭하던 때와 입장이 180도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의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고영태의 내부 고발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은 동기에 관심을 둔다”며 “고발 동기에 사익이 좀 개입돼 있으면 내용 자체도 사실과 다르거나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분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표창원 의원도 당시 “공무원은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단순 방관만 하더라도 공직범죄의 공범과 부역자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익 신고' 범위 넓히자던 민주당, 이제와서 나몰라라

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범위가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이 뒷받침돼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은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공익침해행위를 284개로 제한한다. 민주당은 과거 관련 개정안을 내면서 이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기관·권력기관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법 보호 보장’ 내용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연일 민주당을 향해 질타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앞장서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하겠다. 당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 차원에서 신 전 사무관을 위한 무료 변호인단부터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언급하며, 신 전 사무관이 부패방지법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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