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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휴대폰 사용·평일외출' 추진방향 결정


입력 2018.12.27 10:39 수정 2018.12.27 10:40        이배운 기자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시행…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

평일 외출, 허용기준 정립 및 제대별 교육 후 내년 2월부터 시행

병 외박지역 현지 여건 고려 지역 맞춤형 방안 시행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시행…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
평일 외출, 허용기준 정립 및 제대별 교육 후 내년 2월부터 시행
병 외박지역 현지 여건 고려 지역 맞춤형 방안 시행


일과후 병사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 자료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27일 병사 개인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사의 개인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위해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교육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에는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시~10시 휴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단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는 부대별 여건에 따라 통합 또는 개인 보관이 이뤄진다.

또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병사외출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외출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출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5시~9시30분이며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등이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되며, 허용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다.

또 국방부는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한 지역맞춤형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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