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시행…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
평일 외출, 허용기준 정립 및 제대별 교육 후 내년 2월부터 시행
병 외박지역 현지 여건 고려 지역 맞춤형 방안 시행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시행…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
평일 외출, 허용기준 정립 및 제대별 교육 후 내년 2월부터 시행
병 외박지역 현지 여건 고려 지역 맞춤형 방안 시행
국방부는 27일 병사 개인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사의 개인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위해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교육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에는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시~10시 휴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단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는 부대별 여건에 따라 통합 또는 개인 보관이 이뤄진다.
또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병사외출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외출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출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5시~9시30분이며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등이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되며, 허용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다.
또 국방부는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한 지역맞춤형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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