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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융위, '예산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예고


입력 2018.12.26 10:00 수정 2018.12.26 10:06        배근미 기자

"올해 초 폐지된 수석 업무추진비,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기준 인상률, 2% 아닌 1.5%…노사 단체협약에 개입하겠다는 건 '협박'"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6일 "금융위가 지난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배포한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보도참고자료'가 허위 사실은 물론 노조에 대한 협박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배포한 예산안 확정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수석의 업무추진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수석 업무추진비는 이미 올해 초 폐지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금융위가 금감원의 순수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 인상률을 2%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노조 측은 "숫자를 반올림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치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건비(복리성 인건비 포함 기준)인상률 1.5%를 2%로 쓰는 것은 마치 키가 164cm인 김연아와 207cm인 서장훈의 키가 같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예산심사를 통해 개입하겠다는 내용 또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정한 금감원 예산지침은 금감원의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법률에서 정한 의무가 아니다'라는 2011년 당시 수원지법 판례 등을 언급한 뒤 "노조의 교섭 제의 여부는 금감원장이 결정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 또한 노조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보도참고자료에 '노조 미합의, 엄격히 대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협박"이라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명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 측은 "이렇게 실수로 뒤덮인 보도참고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정도라면 K뱅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된다"고 저격했다. 아울러 해당 노조는 "얼마나 다급하면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지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며 "금감원이 열심히 일할테니 (금융위는) 방해나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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