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 감독목적별 통할체계 운영 성과 발표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이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한 결과 각 권역별 핵심 상품설명서 제도 개편과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방안 추진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월 1회,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원장협의체를 진행한 결과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금융 등 다수의 금융권역 간 통합 업무추진과 업무공조를 통해 감독사각지대 및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조치가 진행됐다.
우선 최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합동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에 대해 4개 검사부서에서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일반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 무작위 홍보,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적정성 원칙 위반,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 등을 적발했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고위험 ETF 신탁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ETF 판매절차, 보수·수수료 등을 비교·분석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강화에 나섰다.
부동산시장 변동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증권사 신용공여, PF대출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관리 등 종합관리방안도 수립됐다. 이와함께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규제 및 관리제도를 점검·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권 대응방안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기준 도입과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권역별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는 등 각 금융권역간 대출금리 원가 구성요소별 비교·분석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각 권역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 개선과 핵심 상품설명서 제도 개편, 핀테크 전략협의회 구성을 통한 기업 출자 관련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지정대리인 지정 등 핀테크 이슈 종합적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금융권역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 금융권역간 규제차익에 대한 지속적 발굴․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