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주화·필기시험 부활에 부당금리 챙긴 은행 제재 법안까지
각종 대출 규제에도 이자수익 증가…워라밸 문화 조성에도 앞장
채용 외주화·필기시험 부활에 부당금리 챙긴 은행 제재 법안까지
각종 대출 규제에도 이자수익 증가…워라밸 문화 조성에도 앞장
채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대출규제 강화 등의 이슈로 올해 은행권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채용비리 사태로 인해 필기시험이 10년 만에 부활했고 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돈줄죄기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지주로 다시 전환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채용비리 후폭풍 여전
지난해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여파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은행들은 지난 6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은행이 부정 채용청탁으로 확인된 직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했고 채용절차에 개입한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이 있다면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청탁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부정청탁 피해자는 다음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필기실험도 부활시켰고 PC와 웹캠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면접도 새로 도입했다. 지원자가 자주 쓰는 단어나 생체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제도개선 한창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 건수는 총 1만2279건이다.
검사 결과 대출자의 소득 정보를 실제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해 이자를 부풀렸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금리를 산정해 놓고도 임의로 최고금리를 물린 은행도 있었다. 시장 상황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 재산정해야 하는 가산금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더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국회에는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주52시간 조기도입 잰걸음
시중은행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지난 10월부터 모든 영업점과 부서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고 IBK기업은행도 유연근무제, 선택제 근무제, PC오프시스템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 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무의 경우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업무용 PC를 이용할 수 있는 PC 오프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오전·오후 특정 시간에는 개인 업무를 자제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집중근무시간제가 대표적이다.
신DTI·LTV에 DSR까지…고강도 대출규제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나섰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합쳐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별로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올 1월31일부터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 DTI가 도입됐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따질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 더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힌다.
신 DTI가 시행된지 약 8개월 만에 ‘9·13 대책’의 일환으로 담보인정비율(LTV)도 전격 강화됐다. 신 DTI가 다주택자에 집중했다면 이번 LTV 강화는 특정 지역·계층을 겨냥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 LTV 0%이며, 두 채 중 한 채라도 이사 등의 사유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집을 실거주 이외의 용도로 사도 역시 LTV 0%가 적용된다.
3분기 최대 이자이익 거둔 은행권…역대급 실적
올해 3분기 은행권 실적이 역대 3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3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28.1%) 뛰었다. 이는 금감원 집계한 이래 역대 3분기 순이익 중 최고치다.
3분기 누적(1~9월) 순익은 12조4000억원으로 2007년(3분기 누적 13조1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조1000억원(9.73%) 늘어난 수준이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자이익과 대손비용 감소가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이자이익은 10조2000억원에 달해 2분기(10조원)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3분기 예대마진을 나타내는 수익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65%로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000억원(6.4%)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감소했다. 이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비롯한 수수료 이익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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