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사퇴하라”…SH공사 직위해제 간부들 성명서 이어 고소장 제출
“면피용 인사” 반발…김 사장 인권위 제소·검찰 고발
SH공사 “조직개선 위한 정상적인 인사권”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최근 28명의 간부직원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당사자들이 지난 25일 “인사 숙청”이라며 김세용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어 26일에는 당사자 28명 가운데 10명이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직위해제(보직해임)된 간부진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김 사장은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폭압적 인사폭격을 군사작전 하듯이 단행했다”며 “본인의 경영상 무능함을 가리려고 면피용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경영이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소임임에도 경영진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임원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김 사장 등 경영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에 기인한다.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배동료들에게도 “이번 일은 공사의 김세용 사장의 리더십 실종, 사장의 무능 등이 결합된 인사전횡의 종합세트”라며 “공사30년사에 이러한 인사전횡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는 김 사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처벌하고 사장직에서 해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에도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혐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사장은 28명을 장기재직자라는 이유로 전원 직위해제(보직해임) 인사처분을 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징벌성을 갖는 인사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매우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이번 인사는 조직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인사권이었다”며 “성명서와 고소장은 모두 28명 전원이 아닌 일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1일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키고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처장급 14명 등 간부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교육파견 등으로 인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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