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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2심서 벌금형


입력 2018.11.25 12:11 수정 2018.11.25 12:11        스팟뉴스팀

1심 무죄판결 뒤집혀…“전형적인 보복운전, 협박의 고의 있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주행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쫓아가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협박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25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자정 직후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택시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주행하다 A 씨가 운전하는 아반떼가 끼어들자 사당동 까치고개까지 2km 구간을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해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유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처분했지만 유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6월 1심은 유 씨에게 "A 씨를 추격하고 차를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유 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의 운전 행태와 당시 취한 행동, 유 씨가 분노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하고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이 씨의 차를 세운 후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다는 걸 뚜렷이 드러낸 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에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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