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자본시장서 성장 자금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BDC제도 도입해 국민들의 비상장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 벤처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개인 전문투자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및 고액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상장·회수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중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해여 투자자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금융 특화 증권사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증권사에 적용되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대폭 전환하는 등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보호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자본시장법 전반에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와 중지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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