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판단 유감…행정소송 제기할 것"
"금감원 참석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 문제없다 공식적 판단 받아"
"금감원 참석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 문제없다 공식적 판단 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낸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 뒤 과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발표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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