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상품 가입 시 안내자료 심사 여부 살펴야"
"보험사 관리번호 기재돼 있는지 확인 필요"
"서명 전 설명과 내용 같은지도 체크 필수"
보험대리점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는 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대리점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의 심사를 받은 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 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안내자료에 보험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유념해 살펴보면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보험 최종 계약 전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설계사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하며 소비자가 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 상품을 설명한 사람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설계사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부터 알아 봐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고객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 동안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다.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때는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해야 한다. 그런데 설계사가 간혹 소비자의 이익보다 자신이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보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제대로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이 궁금하다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각 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양 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에서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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