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자체가 주주 권리 침해하는 것 아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자사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대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사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결의 사항에 의해 법인분리가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체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