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미신고 드론 훨훨…보상 '막막'
사업용 드론만 보험 가입 의무화…개인용은 자율
피해 입어도 무방비…"보험 체계 구축 속도 내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핫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드론의 고공비행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드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의무가 없어 이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취미용으로 드론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보험 체계 정비 등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55억7000억달러 정도였던 전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내년에 이보다 두 배 이상인 122억4000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26년에는 221억2000만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5만대 이상의 드론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이나 군사용이 아닌 취미 목적의 개인 구매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드론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신고한 사업체는 1459개로, 이들이 신고한 드론 대수는 3735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내 드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사업용 드론에 대한 보험 가입은 개인의 자율에 맡겨 있는 현실이다. 즉, 누군가 취미로 운행하던 드론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을 때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행법 상 드론은 사업용일 때만 제 3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그나마 현재 있는 드론 보험들마저도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 3자 보험은 제 3자의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에 대비한 대인배상과 제 3자의 재산손해에 대비한 대물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국내 보험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 보험사가 운영 중인 드론배상책임보험은 1사고 당 대인배상은 1억5000만~3억원, 대물배상은 2000만~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와 더불어 기체담보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드론종합보험은 2개 보험사만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보험의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드론 보험 상품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2019년까지 드론 사고의 기준과 함께 사고 시 책임부담자를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의 사고통계와 파손부위, 사고형태별 빈도 등을 모아 적정보험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드론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드론의 경우 타인을 상대로 한 대인·대물배상책임 외에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드론 사용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와 사고정보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론에 대한 리스크 정보의 공유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져 공정가격으로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더불어 조종사의 조종 수준이나 기체의 안전성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계약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져 보험료를 계약자별로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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