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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푸드 스타트업 R&D 지원…10개 업체 선정


입력 2018.08.01 12:46 수정 2018.08.01 12:47        이소희 기자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 대상, 16일~31일 신청·접수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 대상, 16일~31일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식품창업 초기기업인 푸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하며, 특히 청년 푸드 스타트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 우리 농산물 사용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산업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매년 푸드 스타트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일반 스타트업과 같이 창업 이후 3년차 자금난을 일컫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있어, 푸드 스타트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식품 제조업은 산업의 특성상 원가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율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트업들의 경우 초기 자금부족 등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대한 투자보다 시급한 영업·판로 등에 대한 지출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푸드 스타트업들이 기존 업체와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8월 1일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이며, 대표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인 식품분야 소기업(매출액 120억 미만)으로, 신청·접수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년 이내, 정부지원금은 5000만 원 이내로 10개 업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신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원임을 감안해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의 연구수행 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전설명회, 현장 멘토링, 연구자문, 정기 현장 모니터링 등 밀착형 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문가 연결,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 매칭과 연계 지원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K-스타트업, 농식품창업정보망,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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