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18 세법]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부과, 국외 게임사업자도 부가세 대상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10:53        이소희 기자

비과세·감면부분 개편…국외사업자·상호금융 과세조정 등 정비

가상통화 취급업·부동산임대업 중기업특별감세·노란우산공제 대상서 제외

비과세·감면부분 개편…국외사업자·상호금융 과세조정 등 정비
가상통화 취급업·부동산임대업 중기업특별감세·노란우산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가 비과세와 세금감면 부분에 대한 정비 방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외사업자들의 전자적 용역 범위에 대한 확대로 과세대상을 넓히고, 그간 비과세와 중복 혜택을 받아온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의 특례를 없애고 저율의 분리과세로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형평과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취지에 맞지 않는 공제는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전자적 용역 부가세 대상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인데, 이번에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대상에 추가했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과세 중으로, 사업자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내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된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단위·지역조합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 한도)를 조합원과 회원에 한해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과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한 비과세의 축소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낮은 농어민 소득과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이 감안돼 조합원과 회원의 과세는 3년 후부터 실시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은 정보서비스업 하위업종으로 신설된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해왔던 만큼,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신규로 과세한다.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감안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연합뉴스

이에 따른 인지세율은 1만원 이하는 모바일 상품권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임에 따라 부담완화 측면에서 부과하지 않고 1~5만원에는 200원, 5~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 때는 80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이 빠진다. 현재 1억원 초과~4000만원 이하 소득금액 중 2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공제부금 납부액을 소득공제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부터는 제외된다.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한다. 그간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파생상품만 양도세를 과세해왔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파생상품도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 면제항목이 정비되며, 벤처기업과 기술거래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새로 설정되거나 연장된다.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대상사업이 명확해진다.

아울러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등은 적용기간이 종료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