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기 피하려면…경찰·보험사에 꼭 알려야"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車 사고 시 대처요령 안내
자동차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경찰과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 또 조급하게 합의에 나서기 보다는 사고 증거 자료 확보부터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24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사기 피해를 막는데 유용하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면 된다.
아울러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탑승자가 있을 때는 꼭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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