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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조속한 도입 필요”


입력 2018.07.04 15:33 수정 2018.07.04 15:35        김희정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과 1인당 영업이익 등 고려해야”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마이크)이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등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7명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16년 기준 13.5%)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한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도 “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참가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김영수 이사장을 비롯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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