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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 가능…고령층엔 '느린말 ARS' 제공


입력 2018.06.26 15:57 수정 2018.06.26 15:58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26일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발표

장애인 비대면 카드 발급도 허용…사망자 체크카드 자동해지

앞으로 만 12세 이상 중학생들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안을 통해 청소년 뿐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그동안 카드 이용 편의에서 다소 동떨어진 이들의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만 14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 잔액 내에서만 결제돼 사실상 연령 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은행계좌의 경우 만 14세 미만도 개설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령 조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12~13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하루 결제한도 및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체크카드 내 후불교통카드 탑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 한도의 경우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이나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청소년들의 교통카드 대금 연체 시에는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들의 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외에 연체기록 등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명세서와 신청서, 상품설명서 등을 큰 글자로 된 전용서식을 별도로 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ARS 안내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우선 연결하고 느린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발급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었던 불편함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음성통화와 보이는 ARS 등 수화를 지원하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대면없이 발급을 허용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도 개설에 나서야 한다.

해당 채널에서는 단순한 카드 발급 뿐 아니라 분실신고, 재발급, 카드 이용 관련 민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채널로 구성하도록 했고, ARS 입력시간 역시 10초 가량 연장해 편의성 도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서비스 이용 절차 역시 간소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카드 발급 신청 시 전세계약서와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받았던 전세대출 이용자에 대해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정 시 전세대출 원금이 제외된다. 다만 이자비용은 기존대로 소득에서 차감된다.

아울러 그동안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 유족이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별도 해지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직접 체크카드 사망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동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카드 이용정지 등 긴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유발했던 법인카드에 대한 이용서비스 변경을 본인 확인 절차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시행을 통해 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440만명이 카드발급과 이용 상 불편이 해소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올 3분기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허용을 시작으로 업권 별 시스템 개편 등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평균 4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카드 가맹점 수만도 267만 곳에 이른다"며 "국내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 큰 부담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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