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송영중 부회장 해임 결국 회원사들 손에…내달 3일 총회
자진사퇴 끝내 거부…총회 안건으로 상정 후 강제 해임절차
자진사퇴 끝내 거부…총회 안건으로 상정 후 강제 해임절차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의 거취가 결국 전체 회원사들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장단의 자진사퇴 권유를 거부한 송 부회장이 결국 강제 해임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경총은 내달 3일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송 부회장의 해임(임원 임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총 회장단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송 부회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송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총회를 통해 그의 거취를 결정키로 했다.
경총 상임부회장의 중도 해임이 총회를 통해 논의되는 것은 1970년 경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애초에 경총 정관상으로는 상임부회장 해임에 대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총은 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후, 정관상 법적인 효력을 갖는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결의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순서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송 부회장은 지난 4월 10일 취임 당시부터 과거 노동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친 노동계’가 아니냐는 우려를 받았다. 하지만 손경식 경총 회장은 4월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부회장에 대해 “훌륭한 몇 분 천거도 있었지만 송 부회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이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면서 신임을 표했다.
송 부회장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된건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하는 자리였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경총이 양대 노총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자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로 넘어간 사안을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상태에서 경총의 돌발 행동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더구나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총이 노동계의 편에 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경총이 노동계 2중대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결국 경총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지지했지만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경총의 체면은 이미 한껏 구겨진 상태였다.
송 부회장은 이달 초부터는 ‘재택근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총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결제를 하는 상황이 일주일간 계속됐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경총의 방침에 역행하는 주장을 펼치고, 부회장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을 지속하며 결국 손 회장으로부터 직무정치 저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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