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 가능해진다…"수수료 감소 기대"
카드사들,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시행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통해 신청-해제 가능…결제 관련 안내 강화
내달 4일부터 해외 결제 시 현지통화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높은 원화결제(DCC)에 대한 사전차단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한 결과 여름휴가 기간 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전차단시스템은 해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적게는 3%에서 최대 8%까지 추가로 부과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오는 7월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내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화결제 사전차단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카드가 2장 이상이라면 원화결제 차단을 원하는 개별 카드사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해외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DCC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원화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 취소 후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전차단시스템 시행으로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지난해 기준 330억원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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