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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8.06.14 20:12 수정 2018.06.14 20:13        스팟뉴스팀

"어떤 경우도 도주 생각해 본 적 없어" 요청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의도가 없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항소심 중인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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