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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M&A 납득 못 해" 경남제약 주주들 반발 왜


입력 2018.05.11 12:27 수정 2018.05.11 12:33        부광우 기자

"3자 유상증자 통한 최대주주 유치 문제" 진정서 제출

"초고속 입찰 이해할 수 없어…사전 공모 의혹" 주장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제약의 주인도 아닌 경영진들이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최대주주 유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짬짜미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번 M&A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남제약의 최대주주 유치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한국거래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경남제약 경영진이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회사의 인수의향서의 제출 시한부터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경남제약이 밝힌 인수의향서 제출 시한은 이번 달 4~11일로 이날 접수가 마감됐다. 매각 주관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오는 30일 본입찰을 거쳐 다음 달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회사의 공개 경쟁입찰 추진 공고가 지난 4일 업무종료 시간인 오후 5시에 이뤄졌고, 대체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입찰이 진행된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며 "제대로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는 인수자를 찾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경남제약의 M&A에 포함된 전환사채(CB) 매입 조건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잠재적 인수자는 경남제약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당 1만4650원에 발행되는 신주를 최소 90만주 이상 인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증자 규모는 132억원이다.

또 기존 100억원 어치의 CB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해당 CB의 전환가액은 6705원이지만 잠재적 인수자는 주당 1만2470원씩 1.86배 할증된 액수로 이를 인수해야 한다. 증자에 더해 이처럼 CB 매입에 들어갈 돈까지 합치면 총 비용은 3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거래정지가 적용된 할인율을 감안할 때 이 같은 CB 할증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구조"라며 "사전에 정해둔 거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주주도 아닌 경남제약 경영진들은 이번 M&A를 공표하기까지 회사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에게 제안이나 합의는 물론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대로 최대주주 영입을 밀어붙일 경우 법정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툽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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