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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3000억대 손실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입력 2018.05.11 06:41 수정 2018.05.11 06:42        부광우 기자

임원은 주의적 경고, 직원은 면직~주의

"대출자 신용 상태, 담보물 확인 소홀"

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연루돼 3000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동양생명

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연루돼 3000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제재가 결정됐다. 더불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가 의결됐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낮아진 조치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약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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