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영길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진행
검찰 "이정근, 변호인 참여하 동의서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
송영길 측 "먹사연서 확보한 증거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건 위법"
송영길, 尹대통령 석방 언급하며 "중대 범죄 저지른 반란 수괴 풀어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대표 측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에 대해 "이정근은 변호인 참여하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압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송 대표는 "(검찰이) 갑자기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의 핸드폰 3개과 녹음파일 3만개를 임의제출 명목으로 뒤져서 사건을 시작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 측은 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다"며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송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 측은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