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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입력 2018.04.29 12:00 수정 2018.04.28 23:28        이호연 기자

본인확인서비스 다양화, 이동통신사 위주 시장 개선

7개 신용카드사업자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

본인확인서비스 다양화, 이동통신사 위주 시장 개선
7개 신용카드사업자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능하므로(정보통신망법 개정, ’12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규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조건부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7개 카드사 모두 조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삼성, 현대카드, 국민, 롯데, 비씨, 신한, 하나카드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것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② 휴대전화 ARS 연결 ③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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