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독립성 강화·선정과정 공정성 제고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의 공공서비스재 역할을 제고하고, 활용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는 중립적 제3기관인 협회의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보상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으나, 지침 제정으로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됐다.
이에 협회는 대전광역시에 적극 협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추천제도의 공공서비스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활용범위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협회는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감정평가추천관리시스템(K-AIMS)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유일 가치평가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과 추천시스템을 연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서 발송, 감정평가서 품질제고 등 전 분야에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사업정보화시스템(CALS)과도 협회 추천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월 중 추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협회 추천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김순구 협회장은 "추천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바로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조계, 학계, 시도 공무원, 보상사업시행자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기반으로 추천제가 공공서비스재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