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요금보상…월정액 이틀 치
지난 6일 통신장애 발생…“요금제 따라 600~7300원 보상 받는다”
SK텔레콤이 지난 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 약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준다고 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할인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요금제에 따라 피해 고객은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사측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6일 벌어진 통신 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31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신 장애로 피해를 겪은 고객은 약 7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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