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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회의 개최


입력 2018.04.05 15:00 수정 2018.04.05 11:04        부광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국세청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이 이번 달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제 1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 1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청장은 캄보디아 꽁 위볼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가 실행되면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과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돼 사업 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관행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오는 7월.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에 캄보디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당국 간 국제공조도 함께 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아울러 한 청장은 청장회의 전 개최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꽁 위볼 청장에게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 청장과 베트남 부이 반 남 청장은 두 나라가 상생 번영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발전함에 따라 고위급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투자·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해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됐음을 전하면서,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한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 청장은 호치민·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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