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 국회 통과 청신호…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OK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정부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만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연령이 18세라는 점이나 젊은층의 정치참여 열망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이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헌법을 수정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를 거치면 통과된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13지방선거부터는 만 18세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민주당 "18세 투표 참여하도록 노력"…한국당 '조건부 찬성' 불씨될 수도
여론도 ‘선거연령 하향’쪽으로 기울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참석해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힘을 보탰다. 우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에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본래 큰 이슈는 작은 이슈를 덮는 법인데, 청와대 개헌이 큰 논의를 이끄는 만큼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인) 선거법 개정안은 4월 국회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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