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4년 임기 끝나고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
反 “여야 합의 어려워…총리 권한 보장돼야”
贊 “4년 임기 끝나고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
反 “여야 합의 어려워…총리 권한 보장돼야”
청와대는 22일 정부 개헌안 중 정부 형태에 관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했다. 4년 연임제가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설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개헌안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제안한 4년 연임제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 축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과는 "연임제는 4년에 한 번 중간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형태"라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근간으로 한 정부형태는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충해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국민 여론이 높다고 4년 연임제를 한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반한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해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처럼 정치 지형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과연 4년 연임제를 통해 실제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 안정이나 지속적인 추진에 과연 바람직한 개헌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지만 발표된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나, '헌법재판 소장을 호선한다'는 몇 가지가 생색내기로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축소 규정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면서 "구체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 등으로 이관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나, 인사권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헌법 자문특위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국민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는 책임정치의 구현이 주된 근거"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자문특위에서 국민의견을 받고, 5번에 걸친 국민들의 무작위 선별을 통해 숙의 토론을 거친 결과 정부 형태에 관한 국회의 불신이 생각보다 깊은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와 4년 중임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4년 연임제가 이 둘의 절충안으로 채택이 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심판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중임제를 선택할 경우 4년 임기에 대한 심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