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MB 혐의는 무엇?


입력 2018.03.19 17:39 수정 2018.03.20 23:37        김희정 기자

검찰 14일 소환 조사…뇌물수수 등 20여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데일리안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4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