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MB 혐의는 무엇?
검찰 14일 소환 조사…뇌물수수 등 20여개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4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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