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굴…현재까지 총 113건 발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 개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 등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을 동반해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6일 발표했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웠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풀었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106호는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한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규제철폐안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 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배송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한다. 7월1일부터 시범 실시 후 내년에 전면 시행 예정이다.
109구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을 집행할 경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소프트웨어 의무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110호)한다.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신용회복 기회를 차단해 장기 체납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초래한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시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거나 분납계획서 제출 체납자에 한해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 제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112호)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 완화'하는 것이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이 되는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제외'로 변경해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을 약 72%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