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비자금 조성 의혹
입출금 장부 파기 혐의로 긴급체포
검찰, MB 직접 조사 계획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관리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파기된 장부에 차명재산을 기록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국장도 체포 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5∼6일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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