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업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대비 나서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보험사 경영 개입 가능"
"점검·감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절차 마련 필요"
국내 보험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 금융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현재 23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45개 금융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과 투자자의 이익, 자본시장·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 7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스튜어드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한다.
우선 기관투자자로서 살펴보면 보험사는 자산소유자로,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상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기관투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지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장 보험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보험사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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