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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 여성, 1심 뒤집혔다 '징역8개월 집유2년'


입력 2018.02.07 17:36 수정 2018.02.07 17:37        김명신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오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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