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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중소기업에 여전히 부담…이의제기 절차 등 실효성 보완 필요"


입력 2018.02.01 11:30 수정 2018.02.01 14:01        배근미 기자

"중기 절차 및 비용부담 및 장래성 고려한 구조조정 제도 마련돼야"

"워크아웃-회생제도, 우열 가리기 어려워…개선 통해 시너지 필요"

17년 말 300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대상 기업구조조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연구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가 수 차례의 개선에도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성과 및 평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5차 기촉법의 경우 기업신용위험평가 관련 평가기준의 통보, 이의제기(14일), 재평가(1개월) 등 기업구조조정의 단계별 소요기한을 명시한 점에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으로 14일이 주어진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14일은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통보업체(175개사) 중 4개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1곳만의 이의신청만이 받아들여졌다"며 "이의제기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의제기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실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위원은 "중소기업들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 예납비용이 부담이라고 말한다"며 "실사부담에 드는 3000만원의 비용이 중기에는 큰 부담인 만큼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령평가 등을 받는 실사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재무건전성 위주로 평가하는 현 신용위험평가제도를 기업별로 특화시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위원은 "현재의 신용위험평가제도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신사업분야의 스타트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초기 약할 우려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래 사업성 있는 기업들이 시장 퇴출이나 낙인효과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제도 중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두 제도의 장단점이 모두 발휘되고 있는 만큼 단순하고 명백하게 정하기보다는 두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300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유용하다고 답한 기업은 55.3%, 유용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은 44.7%로 조사됐다. 법정관리에 대한 유용성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47.3%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기업 역시 52.7%로 팽팽하게 맞섰다.

또 기촉법을 연장하거나 상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업은 54.3%, 기촉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비중은 45.7% 비율로 나타났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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