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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임시국회 시작…여야, 주요 쟁점법안 대립 지점은?


입력 2018.01.30 17:16 수정 2018.01.30 20:33        이동우 기자

여야, 개헌안·공수처설치·국정원법 개정 등 대립

민주당, 2월 개헌안 마련 불발시 대통령 주도 시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첫 2월 임시국회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헌한 마련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정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투표 여부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최대 화두다. 개헌안의 골자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개혁이다. 현 체제로는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중 개헌안 논의를 마쳐야 한다. 만약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이용한 투표를 염려해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는 것에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대립

민주당은 관련법안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성이 강한 만큼 총력전을 예고한 반면 한국당은 정권에 새로운 칼을 하나 더 주는 것이라고 대립 중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한다. 공수처는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야당 탄압을 위한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권 폐지' 갑론을박

국정원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교체하고 직무에서 '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개념을 삭제,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이유로 반색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후 향후 수사권을 이관할 기관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 개혁이 대통령 중심의 코드화된 정보활동이 문제되고 있다는 견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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