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기준 및 일시 소액연체 시 과도한 불이익 개선 취지
연체 기준 높이는 대신 기존 연체자 대상 현 기준 유지키로
앞으로 단기연체 등록 기준이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 5영업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장기연체의 경우 역시 그 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 실수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채무 연체 시 상환 후 최대 5년까지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그 기준이 낮아 일시적 소액연체 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당국은 기존 10만원 수준이던 단기연체 금액 기준을 3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적용됐던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와 영국 등 주요국들의 단기연체 등록기준이 30일인 점을 감안해 결정됐다.
장기 연체기준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 금액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이던 기존 연체일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와 더불어 최근 5년 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역시 최근 5년 간 2건 이상의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3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연체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민사집행법령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체 연체 등록자 217만명 가운데 약 12만7000명이 연체등록이 해지돼 이 중 일부는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16만명의 차주들이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대상에 포함돼 역시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에 따른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실수에 따른 연체로 신용등급에 반영돼 불이익을 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경우가 너무 단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30일로 조정했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2건 이상 연체된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해 도덕적 해이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